의정운영공통경비 광역 610만원 기초 480만원 개인비율 '1/의원수 원칙' 지켜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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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운영공통경비 광역 610만원 기초 480만원 개인비율 '1/의원수 원칙' 지켜지고 있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9.28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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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지방의회 태블릿PC구입·국외연수 통역비·서류가방 구입 등 지출눈길
경기도의회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경기도내 광역.기초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의 의회 상층부 계층이 쓸 수 있는 일명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정운영공통경비란 지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만 보더라도 이 비용의 성격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통경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가 배정되고 있는 의장단이나 이른바 특수상황에서 끌어다 쓰는 예산으로 인식되면서 회계처리에 있어서 구멍을 만들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내 A 지방의회의 경우 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2014을지훈련 격려품 구입 164만6천800원,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가방(태블릿PC) 구입 420만원, 추석명절맞이 복지시설방문 격려품 구입 272만원, 언론사 간담회 급식비 지급 45만3천원, 의회 체육의 날 행사 개최 사용료등 지급 108만원, 설맞이 복지시설 격려방문 물품구입 240만원 등으로 사용해왔다.

또한, 이 의회는 국외연수 통역비 지급 176만원, 2015년 제1차 정례회 대비 특별연수비 154만원, 공무국외연수 소모품 등 구입 125만5천580원, 의회 공무국외연수 상비약 구입 18만1천원,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서류가방 구입 891만원,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150만원, 퇴임공직자 공로패 제작 115만5천원 등 기준없는 집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으로 광역의원은 의원 1인당 610만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만원 별도 계상이 가능하며 시군 자치구 의회의 경우는 의원 1인당 480만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만원의 별도 계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반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경기성격은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경기도의회에 신설된 부위원장 이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내려준 바 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장 5천300만원, 부의장 2천600만원, 상임위원장 1천600만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 가운데 기타 시도 의회는 의장 4천200만원, 부의장 2천100만원, 상임위원장 1천300만원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기준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는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비용은 의원정수×200만원으로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하지만 의회운영공통경비의 경우 의장단과 함께 최근에는 정당 대표의원실로 막대한 예산이 흘러가며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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