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비 '자율적 제어인가? 확대인가?' 기로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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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비 '자율적 제어인가? 확대인가?' 기로섰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9.1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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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성격 월정수당·의정활동비 3천500만·1천800만원 지급
연금·건강보험 등 10개목 지출 법적장치 마련 속도는 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1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이는 경기도민들이 잘알고 있는 의원들의 '봉급'과 같은 금액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외에도 도의원은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10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급 성격의 월정수당 책정에 있어서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삭제하는 한편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경기도의회의 경우 각각 3천500여만원과 1천800여만원으로 1년 동안 6천300여만원을 받게 된다.

의원국내여비는 의원의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의원국외여비는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참가 가능 행사로는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절할 수 있는 대외활동 대부분이 지원대상이다.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집행 가능하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경비 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없는 경비로는 의원개인 명의의 의정활동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빈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로 불리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예결위원장도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하다.

도의원들은 의원역량개발비로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명목으로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 지원을 받는다.

도의원들도 이제는 법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세금을 지원받으며 명실상부한 민선공직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시·도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이 그것이다.

한편, 제9대 도의회부터 의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나 총무담당관실 편성 가능 비용이 상대적으로 활동이 미약한 의원에게는 헤택이 덜 돌아가고 구조로 급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있어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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