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정운영공통경비 식비 과다논란 '5천원인가? 1만원인가? 2만원인가? 그리고 다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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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정운영공통경비 식비 과다논란 '5천원인가? 1만원인가? 2만원인가? 그리고 다른것은?'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9.1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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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수 기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대구·경상권에서 광역의원의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 비용, 식비, 동호회 지원 등에서 이해하기 힘든 비용들이 적시되며 그동안 어떻게 이 비용들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도의원도 식사는 해야지요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대체적으로 나와야 적절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평균 30여만원하던 간담회 비용이 갑자기 150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도민들이 이해할까?

일례로, 2016년 A의장의 비용사용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그는 1월1일 A식당이라는 곳에서 의회사무처장 등 9인과 19만6천원의 간담회 경비를 지출했으며 1월3일에는 B반점에서 대표의원 등 11명과 22만원의 간담회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A식당에서는 9명당 2만원 정도, B반점에서도 1인당 2만원 정도의 사실상 식비로 이용했다.

또한, 1월4일에는 업무추진비로 격려물품인 떡국떡 54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백모 주무관 등 26명에 전달했다. 같은날 구내식당에서 의회사무처장 등 200명의 신년 직원 오찬간담회를 열며 100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C언론사 기자 등 21명과 1월7일에는 C식당에 46만원의 간담회 경비를 내놨다. 1월29일에는 강모 기자 등 28인을 위한 지역특산품구매 154만원을 사용했다.

1월29일에는 D식당에서 류모 의원 등 5명과 18만6천원의 간담회 경비를 사용했고 2월1일에는 윤모 기자 등 25인과 E식당에서 43만원의 간담회 경비를 지출하기도 했다.

보통 2만원 안팎. 흥미로운 점은 도의회 사무처 직원과 먹은 도청 구내식당의 비용은 1인당 정확히 5천원이라는 점이다. 1월27일에는 도청 인근 식당에서 의회사무처장 등 226인에게 격려 오찬비 지출로 226만원을 쓰기도 했다.

직원들의 경우 도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이 주어지지만, 일반인의 경우 4천원의 현금을 내야 한다. 특식이었다고 봐야할 점은 있다. 도청 인근 식당서도 226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그 금액이 가장 일반적인 이른바 식비라는 점이다.

하지만 언론인 등이나 의원간의 식사에서는 이 식비가 2만원대로 뛰어오른다. 2월3일의 경우처럼 F복집에서 27만4천원의 간담회 경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금액이 올라간다면 다른 요소가 분명히 자리잡는 것이다.

가령 의원들이 공통적인 일에 쓰여야할 돈이 관계기관이나 토론회, 간담회 참석자들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계산됐을 경우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식비류라면 전혀 다른 문제를 안게 된다.

아무리 도민이 뽑은 의원이라도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합리적인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국 최고 수준의 봉급(?)을 받는 경기도의회는 더욱더 이 명목과 세부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5천원일지, 1만원일지, 2만원일지 등도 의원 스스로 규제를 만들고 지켜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전국 최고를 자부하던 경기도의회는 솔선수범해서 답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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