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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국일관 사태...1600명 피해 집합건물 관리비리 Vs 이권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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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국일관 사태...1600명 피해 집합건물 관리비리 Vs 이권다툼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8.03.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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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경찰조사 통해 밝혀질것으로 기대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약 1600 여명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집합건물 관리비리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일관 드림팰리스 상가 사태(이하 국일관 사태)에 대해 본지는 지난달 27일 최초 보도한 이후 지속적으로 취재를 했다.

또한 지난 5일 국일관 1, 2, 3층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경수, 이하 비대위)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도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재 1,2,3층 자치관리운영회(회장 J씨, 이하 자치회)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자치회 총무이사 L씨(전 자치운영관리단 총회장)와 자치회 회장 J씨를 취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종로구 국일관 앞에서 분양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신경수>

■ 국일관 사태의 전말은?

L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회에서 상가매각업무 종합보고 및 총회장 호소문(문서번호:관리단 제17-37호)을 통해 “국일관 전체 회원님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일괄매각을 앞두고, 최근 4.5.6층 관리회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총회장은 지난 8년 동안 토지공매입찰 및 대지권 소송을 승소하여 토지소유권을 찾아왔고, 2016년 11월 관리단 전체 회원님들의 총회에서는 ‘상가 일괄매각공고’등 일괄매각추진계획(안)을 승인받아 매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4.5.6층 관리회는 관리단에서 퇴직한 신OO(소장)을 4.5.6층 관리회장으로 추대하고, ‘매각업무는 층별로 각각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장을 음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L씨는 일괄매각업무 추진경비로 10억 원을 갹출할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층 대표 임원회의에서 참석임원 16명 전원 참석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분양자들의 집단 항의를 받았다.

L씨가 주장한 이른바 층대표 임원회의 의결사항이란 지난 2017년 8월 30일 개최된 국일관드림팰리스 자치운영관리단 임원회의를 말하며, 추진경비 사용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 추진경비 사용계획으로 △대표소송 승소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3000만 원) △일괄매각공고문 신문광고비용(2억원) △매각업무추진단 업무수당 등(5억 원) △SPC/법인 임직원 및 사무실임대료 등 운영비(2억 원) △일괄매각사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서 법률감수비용 등(1000만 원) △매수희망사 선정에 따른 업무비 등(2000만 원) △매각업무(매각동의서 등) 추진에 따른 기타 잡비(4000만 원) 등을 책정해 의결했다.

이에 L씨로 대표되는 현 자치회에 대항해 비대위가 설립됐고 집합건물 관리비리 의혹을 제기 했다. 비대위 신경수 위원장은 “L씨와 J씨 등이 비리를 저질러 1600 명 분양자들의 눈먼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각 추진경비 10억 원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부풀려져 있다"며 "L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SPC 법인에 매각 업무를 맡기고 SPC법인 운영비도 분양자들에게 전가하려한다. 이것은 집을 팔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등 유지비를 미리 주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씨와 J씨 등은 그동안 관리단 회장과 자치회 회장을 서로 번갈아 맡으며 수년간 엉터리 절차로 총회를 이끌며 사리사욕을 채워 온것을 최근 알게 됐다. 특히 L씨 등은 국일관1,2,3층 자치운영관리회와 비슷한 이름의 (주)국일관123층관리회(대표이사 L씨, 이사 J씨)를 설립하여 자치회 자금 약 13억 원을 대여 형식으로 장부처리만 해두고 이를 불법 유용하여 국일관 72개 구좌를 매입하여 사유화한 사실을 파악해서  L씨와 J씨를 종로경찰서에 횡령 등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L씨와 J씨로 대표되는 현 자치회의 비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 L씨와 J씨로 대표되는 현 1,2,3층 자치관리운영회(자치회)의 입장은?

성명서가 발표되자 L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편파보도”라며 해당 기사를 삭제 할 것을 요구했다.

L씨 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경수씨는 본인이 회의석상에서 부동산 업자라 했으며 이권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KNS뉴스통신에서 보도한 내용과 후속보도에 대해서 민, 형사등 법적으로 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L씨는 입장문을 보내달라는 본지의 요청은 거절했다.

J씨는 “비대위 측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날조다”며 “국일관의 일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모든 것이 현 1,2,3층 자치회 집행부를 몰아내고 본인(신경수)이 차지하려는 쿠데타이다. 가짜뉴스고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별도 법인 SPC의 대표가 L씨, 이사가 J씨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맞다. 하지만 SPC회사는 대표만 L씨 일뿐 1600 명의 분양자들을 대표하는 회사이다. 수년전부터 총회의 승인을 받아 12가지 로드맵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L씨 등은 국일관1,2,3층 자치운영관리회와 비슷한 이름의 (주)국일관123층관리회(대표이사 L씨)를 설립하여 자치회 자금 약 13억 원을 대여 형식으로 장부처리만 해놓고 이를 유용하여 국일관 72개 구좌를 매입하여 사유화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차입한 것이고 이 돈으로 경매로 나온 72개 구좌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을 보내 달라는 본지의 요청에 J씨 역시 거절했다.

 

■ 1,2,3층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입장은?

비대위 신경수 위원장은 군출신임을 증명하기위해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줬다. <사진=신경수 제공>

비대위 신경수 위원장은 “나는 대위로 예편한 수송 장교 출신으로 과거 조선일보에 여군최초 남군 실병을 지휘한 여군 지휘관으로 소개된 적도 있다. 명예를 중요시한다. 차기 집행부를 장악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한 것이 아니다. 1600 명 분양자들의 정당한권리를 찾기 위해 다투고 있는 것이다”며 L씨측이 제기하는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부동산 업종은 일한 적도 없다. 군 전역 후 회계, 세무, 기업분석 및 평가와 관련한 재무컨설팅 등 제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 국제회계법인 제휴라인 CPAAI의 멤버사 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은 회사였다.”고 부연설명하며 부동산 이권개입 의혹도 부인했다. 

국일관 집합건물 관리비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이 모 변호사는 “L씨를 비롯한 J씨 등 자치회 집행부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분양자의 입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총회에 참석했던 분양자 최 모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의 분위기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다. 발언권을 잘 주지도 않았고, 반대 의견을 말하면 회의장에 배치시킨 보안요원들이 마이크를 뺐거나, 강제로 퇴장시키고 합리적인 의심으로 질문을 하면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일축하는 등 민주적이지 못한 분위기였다”며 “층 별 관리회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사람을 더 뽑아서 일을 맡긴다는 것도 납득 할 수 없었고 10억 원을 걷어 매각업무를 맡기겠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2017년 초에 열었어야 할 2017년 총회를 한해가 거의 끝나간 11월에 열어 J씨를 1,2,3층 자치회장으로 추인하고 L씨를 1,2,3층 총무이사로 추인하는 등 엉터리 절차로 두루 뭉실 넘어가려는 것도 납득 할 수 없었다” 라며 당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일관 사태가 자치회와 비대위 측의 이권다툼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권다툼으로 보지 않는다. 신경수씨는 회의장에서 자신을 M&A 관련 일을 해봤다고 했지 부동산 업자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이권다툼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다른 분양자 김 모씨는 “1600 여명 분양자들이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전 관리단총회장 L씨가 주관해서 몇 년 동안 총회를 열었던 방식이 ‘어깨’들을 열댓 명 배치하고 반대 의견을 말하면 쫒아내는 식이었다. 예를 들면 회의장에 500 여명이 참석을 했을경우 이런식으로 참석자를 쫒아내거나 퇴장하거나 해서 몇 십 명만 남게되면 의결사항을 진행한다. 반대 의견을 물어 반대자가 20명이 나왔다고 가정 하면, 겨우 몇십명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20명 찬성 480명으로 통과  땅땅땅!!! 이런 식으로 이미 자리를 뜬 사람들을 찬성표에 포함시키는 등 총회 운영을 엉터리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회의 절차에 대해 그동안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령자들이라 회의 용어도 잘 모르고 강압적인 총회 분위기 등으로 누가 나서려 하지 않았다. 이곳 국일관은 고령자들을 상대로 눈먼 돈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곳이었다. L씨와 J씨는 국일관 관리단총회장과 1,2,3층 자치관리운영회장 등을 번갈아가며 맡으며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가 분양자들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채워왔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사건의 본질은 일괄매각이냐 부분매각이냐 하는 문제가 아닌데도 자치회는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필요도 없는 SPC라는 회사를 만들어 매각 업무를 SPC에 맡기고 SPC의 운영비도 분양자들에게 갹출해서 내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뿐만아니라 수년동안 적법한 절차가 아닌 폭압과 엉터리 절차로 총회 의결을 해서, 대부분 힘없는 고령자인 1600 명 분양자들의 눈먼 돈을 가져가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 종로경찰서

한편 국일관 집합건물 관리 비리 사건은 지난 1월 15일 경 종로경찰서에 접수되어 조사 중이다. 4월말 안에는 조사가 마무리되어 검찰로 결과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L씨는 지난달 20일 관리단 총회장직을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총회에서 추인 된 1.2.3층 자치관리운영회 총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J씨 또한 지난 11월 열린 총회에서 1,2,3층 자치관리운영회 회장으로 추인되어 회장 직을 맡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1월 열린 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직무집행정지소를 신청한 상태이다.

국일관 사태가 분양자 1600 여명에게 피해를 입힌 집합건물 관리비리 사건인지 두 세력 간 이권다툼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1600 명 분양자들은 종로 경찰서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혜성 기자 knstv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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