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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 법률 개정안...집합건물 관리 비리 척결될지 '이목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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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 법률 개정안...집합건물 관리 비리 척결될지 '이목집중'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8.03.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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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법조계 등 집합건물 관련법안 제정 시급 한목소리
국일관드림팰리스는 집합건물 관리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회의장에 입장 하려는 분양자측과 관리단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사진=신경수 제공>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정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월 법제처에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집합건물 관리 비리가 척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구분점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구분점포의 성립이 가능토록 함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계장부 작성, 회계감사 및 임시관리인 제도 신설,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완화 등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 신설, 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일관 집합건물 관리 비리의혹을 폭로한 국일관 1, 2, 3층 비상대책위원회 신경수 위원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전국의 집합건물 대부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집합건물 관리비리가 발생하면 분양자들이 제대로 된 수익금을 받아 갈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뿐만 아니라 임대수익금 까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일관 드림 팰리스’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정부가 집합건물 관리 비리가 사라지도록 하루빨리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계, 법조계, 정계 등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한국집합건물법학회(회장 이선희)와 고려대 법학연구원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한국주택관리협회가 참가해 열린 ‘2017년도 제3차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충남대 김영두 교수는 “오피스텔 등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대규모 점포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전단계로 대규모 집합건물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관리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최치수 부장은 “집합건물이 대형화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법 개정에 앞서 법령의 운용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집합건물 모두를 보다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지도감독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끊이지 않는 집합건물의 관리 비리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범위 설정에 대해 사회 변화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타당한 방안을 모색하고, 집합건물법의 주택 내용 구성이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성격에 충실해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한정하고, 관리부분은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입법론을 제안했다.

관계자들은 집한건물 뿐만아니라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 비리·횡령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내용 공개 의무화와 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개정안으로 집합건물 관리 비리가 척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혜성 기자 knstv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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