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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진단] 예장대신총회가 안양대학교에 간섭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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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진단] 예장대신총회가 안양대학교에 간섭하는 이유?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02.0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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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안양대 지배야욕?

[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안양대학교 신규이사 선임을 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본지는 신규이사선임을 반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 안태준 목사)측 안양대 신학대와 학교법인 안양대학교 우일학원(이사장 김광태) 측의 주장을 비교해봤다.

 

■ 기독교대학 안양대 Vs 사립종합대학 안양대

 

대한예수교장로교회 대신총회(이하 ‘대신총회’)측은 안양대학교를 기독교대학이라 주장한다.

대신총회측은 안양대학교가 지난 1948년 故김치선 박사가 설립한 장로회신학교에서 출발했으며 기독교 건학 이념을 계승한 기독교대학으로 그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를 기반으로 수많은 목회자와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왔다고 주장하며 안양대학교는 기독교사학이라 강조한다.

 

반면 안양대학교측은 안양대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에서 운영하는 사립 종합대학이며 기독교재단 소유가 아니라 말한다.

안양대측은 故김영실 명예이사장이 학교를 매입해 교명을 안양대학교로 변경하고 일반 종합대학으로 탈바꿈하여 현재 학교법인 우일학원이 운영해오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故김영실 명예이사장은 교회의 장로를 역임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독교재단 소유가 아니라 일반 사립종합대학이라 강조한다.

 

■ 안양대 타종교 매각 Vs 학교발전을 위한 신규 이사 선임

 

대신총회측은 최근 이사 변경 문제를 안양대 매각이라 주장한다. 새로 선임된 신규 이사 3명이 기독교인이 아닌 불교 계열 D종교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재단 매각을 자행한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대학을 타종교에 돈을 주고 팔아넘기는 후안무치한 행위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안양대측은 안양대학교는 기독교재단 소유가 아님을 강조하며 신규이사는 학교 정관에 따라 학교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를 뽑는다고 설명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며 종교는 이사 선임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학교법인 정관에도 기독교인만을 이사로 뽑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신규 이사를 비기독교인을 선출한 것을 두고 안양대 매각 ‘의혹’ 등 근거 없는 추측성 의혹 주장을 하는 것은 억지라 주장한다.

 

■ 이사회결의 무효 Vs 법적 근거 없는 허위주장, 명예훼손, 무고

 

안양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 목사, 이하 ‘비대위’)는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안양지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 "안양대 신규 이사가 기독교가 아닌 타종파인 이므로 안양대의 건학이념과 설립이념에 영향을 끼쳐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지도자를 배출하였고 현재도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두어 기독교지도자(목사)를 양성 하는 기독교학교를 타종파 산하에 두려하므로 이사회의 신임 이사 선임결의는 무효" 라고 소송 이유를 적었다.

 

반면 안양대학교측은 안양대 학교법인 정관 제1조(목적)는 ‘…….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교육·실천하여 고매한 인격을 함양하고…….’라고 밝히고 있을 뿐 타종파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하며 비대위측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헌법(종교의 자유) 침해라 주장한다. 또한 소송당사자에 비대위원장인 이은규 목사가 참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 역소송을 피하려는 꼼수라 주장한다.

 

■ 기독교사학 수성 Vs 사립학교 인사권 개입

 

대신총회측은 신규이사 선임 문제를 ‘기독교대학 타종교 매각 음모’라 규탄하며 ‘종교 분쟁’과 ‘사학비리’라 주장한다. 또한 이를 사회문제화 하고자 국회 집회에 나서는 등 기독교 단체의 규합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학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이를 대신총회가 안양대학교를 소유하려는 기득권싸움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안양대학교 비대위는 물론 이사선임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끄는 세력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즉 대신총회 측이며 다른 기독교 종파의 참여율은 저조하다. 뿐만아니라 안양대 비대위는 신학과에서 이끌고 있으며 타학과 참여율 또한 저조하다.

 

안양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면 전도사 생활 또는 부목사 활동을 거친 뒤 대신총회에서 손쉽게 목사 안수를 준다. 또한 안양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약간의 연수를 거쳐 대신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준다. 당연히 대신총회는 안양대 신학과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하지만 다른 일반 사학의 신학과는 상황이 다르다. 명문 사립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생은 이러한 혜택이 없다. 기독교재단이나 교회 측에서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세대 신학과 졸업생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진로를 선택해야만 한다. 유학을 가거나 혹은 기독교 장로회든 감리교든 종단을 선택해 특혜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수 있다. 졸업만 하면 대신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쉽게 주는 안양대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신총회측이 안양대를 기독사학, 기독재단이라 운운하며 이사진을 자신들의 세력 하에 두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학교를 소유 하려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대신총회가 안양대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도 아니고 안양대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도 없이 인사권에 관여하며 총장 인선 등에도 관여하는 등 대학자율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신총회의 주장을 '안양대를 세력하에 두려는 기득권 주장 및 지배야욕'이라 말한다.   

또한 기독교 재단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들도 자립을 거쳐 종교세력에서 벗어나 명문 사립대로 성장했음을 강조하며 이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채플을 공부하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명문사립대를 아무도 기독대학, 기독사학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판례에서 "사립학교법인이 운영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법인을 매각했다 해도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합법"이라 판결했다. 안양대측은 이에따라 경영악화에 시달린 많은 사립대학들의 학교법인 운영권이 매각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안양대 신규이사 선임이 사학매각은 아니지만, 사학매각이 불법이 아닌데 대신총회측의 '불법 사학 매각'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말한다. 법적근거없이 지속적으로 안양대의 명예를 훼손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음을 강조한다.

 

■ 명문 기독사학 안양대학교 Vs 글로벌 종합대학 안양대학교

 

대신총회측은 안양대학교를 명문 기독사학이라 강조하며 학교법인 우일학원의 신임 이사진 임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양대측은 대학 경제자립을 위해 외부 투자유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경제자립을 확립해야 신규 기숙사 건립, 경쟁력 있는 학과 지원 육성, 교직원 급여 및 복리혜택 해결, 안양대 발전 등을 지속적으로 이룩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안양대의 선택은?

대신총회 측은 기독교 세력을 등에 업고 장외 투쟁에 나서며 안양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안양대측은 학교문제에 외부세력이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학교운영에 관여하려는 꼼수라 지적한다. 또한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안양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 말한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측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대부분의 안양대 재학생, 졸업생들과 지역주민들은 안양대학교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명문사립으로 발전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김선영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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