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협력한다더니' 전면전 포성 다시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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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전 '협력한다더니' 전면전 포성 다시 울리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7.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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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임시회에 관련조례 개정안 상정 심의앞둬
市 규정 '수원화성' 변경 행안부등 정부부처 자극우려
염태염표 '더큰 수원' 핵심 특례시추진 걸림돌 가능성도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6.13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첫 행보인 제337회 임시회를 오는 16일 개회하는 가운데 수원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된 어려운 안건처리를 놓고 고민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16일 개회이후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 군공항협력과 소통협력과가 제출한 '수원시 군 공항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돼 오는 24일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공고 제2018-1183호를 통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상위법 규정을 명문화하여 조례를 보완하고, 수원화성 군 공항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명확한 의미를 전달했다.

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를 통해 조례를 체계화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한편 군 공항, 수원화성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등 용어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안 제3조 시를 수원화성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조례개정은 이미 제10대 시의회에 상정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례를 가진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핵심지원 지역으로 예상되는 화성시 황계동 일원. 다음지도 캡쳐 사진.

제331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이후 제10대 임기가 만료되던 제335회 임시회에서 재개정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마감으로 추진이 중단됐던 것.

특히, 수원시가 제3조의 시 지역 규정을 수원화성으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영향력이 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나와 이채를 띄고 있다.

무엇보다 3선을 달성한 염태영 시장이 '더큰 수원' 완성을 위해 특례시 지정으로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시계를 벗어나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특헤의 정당성 증명을 통해 법개정에 나서야 하는 급박한 순간에 키를 쥐고 있는 행안부를 자극할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반면, 시의 조례개정 추진은 염태영 시장이 최근에 밝힌 "절대 화성시와 다시 갈등을 빚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이 알려진 뒤 추진되는 것으로 갈등 당사자인 화성시 서철모 시장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양시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군공항협력국에서 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핵심지역으로 분류되는 화성시 황계동이 주요 타킷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어 화성시의 대응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고 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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