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군공항 조례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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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군공항 조례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 보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7.2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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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측 '원안가결' 요청 불구 상임위 '소신행보' 눈길
수원시의회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 '수원화성'으로 용어변경이 잠시 보류됐다.

24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이어진 제337회 임시회 안건심사에 상정된 '수원시 군 공항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측의 '원안가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류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군공항 이전 명칭이 사람들에 따라 10전투비행장, 수원비행장, 수원군공항, 또는 수원화성 군공항 등 여러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많은 수원시민 및 화성시민들은 군공항이 수원시에만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화성시민들은 수원시에서 화성시 화옹지구를 지정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수원화성 군공항의 정확한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명칭으로 인한 혼돈을 방지는 물론 원활한 군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업"이라며 원안가결을 요청했다.

반면, 검토보고에 나선 시의회 한송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석상에서 "이 개정 조례안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코자 하는 사업"이라면서도 "원활한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어정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명과 제1조 제2조의 수원시 군공항, 제15조 제16조 군공항이라는 수원화성 군공항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됨으로써 혼란의 소지가 있어 통일된 용어사용이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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