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0일까지 농가 자율점검·시군·소방기관 합동 확인 등 2단계 추진
- 노후 전선·난방시설·전기설비 집중 점검…미이행 농가 지원 제한 검토
[KNS뉴스통신=정은재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겨울철 축사 화재로 인한 축산농가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돼지·가금 사육농가 1,362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돼지 사육농가 470곳과 닭·오리 3,000마리 이상 사육농가 892곳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인 자율점검과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가가 스스로 전기·난방시설 등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한 뒤 시군과 소방기관이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2단계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축사 화재 211건…재산피해 281억 원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총 211건으로, 재산피해액은 281억 원에 달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103건(4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2건(24.6%)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도 10월 기준 우사 10건, 돈사 5건, 계사 2건 등 총 17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축사는 난방기와 환기팬 등 전기설비를 장시간 가동하는 데다 먼지와 분진이 쌓이기 쉬워 화재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노후 전선이나 전기설비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변 보온재 등 가연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월 16일까지 농가 자율점검…12월 10일까지 이행 확인
특별점검은 농가 자율점검과 관계기관의 이행 확인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오는 16일까지 농가별 점검표를 활용해 전기·난방·환기시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전기설비 주변 먼지와 분진, 가연물을 제거하도록 안내한다.
노후 전선과 과부하가 우려되는 전기설비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과 소방기관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양돈농가는 시군과 관할 소방서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소모성 질병의 차단방역 상황을 고려해 전화 면담도 병행한다.
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인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농장 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전화 면담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활용한 점검을 진행한다.
노후 전선·누전차단기·소화기 등 집중 확인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전선과 누전차단기, 분전반 관리상태를 비롯해 난방기구 과열·손상 여부, 전기설비 주변 먼지·분진 및 가연물 제거 여부 등이다.
또한 소화기 비치와 사용 가능 여부, 정기적인 전기안전 점검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점검과 함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화재 예방 및 정전 대비 관리요령도 농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가에는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시설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방조치 미이행 농가, 2027년 축산사업 지원 제한 검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군별 점검반 운영 상황과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미흡 사항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노후 배선 교체와 전기설비 용량 적정성 확인 등 개선조치를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결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2027년 축산사업 지원 제한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사 화재 예방은 전기설비 주변의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난방기 상태를 살피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농가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소방기관과 협력해 점검과 시설 개선 지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재 기자 knsnews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