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11월 30일부터 위생용품 제조·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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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11월 30일부터 위생용품 제조·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이창원 기자
  • 승인 2026.11.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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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대상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점검
무신고 영업,기준·규격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 행위 집중 확인
위반 업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사 및 관할 행정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 방침

[KNS뉴스통신=이창원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은 세척제,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화장지,물티슈,기저귀,칫솔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생활용품을 포괄한다.이번 단속은 위생용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위생용품 제조·가공·소분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운영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제품 제조·판매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시설 위생관리 및 원료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상 무신고 영업,기준·규격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기도 특사경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경기도 특사경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창원 기자 dypark@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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