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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 1월부터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공동주택 129개 단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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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 1월부터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공동주택 129개 단지 대상
  • 정은재 기자
  • 승인 2026.10.2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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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팩·주스팩 등 일반 폐지와 구분 배출…재활용률 향상 추진
- 10월부터 자율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 내용물 비우고 헹군 뒤 전용 수거함 배출…시민 참여 당부

[KNS뉴스통신=정은재 기자]

내년부터 여수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우유팩과 주스팩 등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에 따라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되면서 재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종이팩의 별도 수거체계를 구축해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자율·선제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 종이팩 재활용률 14.1%…일반 폐지와 분리배출 필요

종이팩은 우유팩과 주스팩 등 음료 용기로 사용되는 포장재로,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된다.

일반 종이류와는 재질 및 재활용 공정이 달라 별도로 분리·수거해야 효율적인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이팩이 신문지나 상자 등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되면 선별 과정에서 분리가 어려워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종이팩 재활용률은 1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구분해 수거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별도 분리배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여수지역 공동주택 129개 단지 대상…내년 1월 의무화

여수시의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적용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9개 단지다.

구체적으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 적용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시는 내년 1월 1일 의무 시행을 앞두고 해당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과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 우유팩·멸균팩, 비우고 헹군 뒤 전용 수거함에 배출

종이팩을 올바르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기 안에 남아 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

이후 물로 내부를 헹군 뒤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이고, 공동주택 분리배출장에 마련된 종이팩 전용 수거함 또는 수거전용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일반 우유팩과 주스팩뿐 아니라 멸균우유팩 등 멸균팩도 종이팩 분리배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내용물이 남아 있거나 오염이 심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팩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 여수시 “올바른 분리배출로 자원순환 실천 당부”

여수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종이팩의 혼합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동주택 주민들이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구분해 배출해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며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은재 기자 knsnews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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