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7년 4월 5일 표시된 350ml 제품 대상…총 1.4L 생산
기준치 2.0㎍/kg 초과한 4.8㎍/kg 검출…구리시청 통해 회수 진행
식약처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 요망…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활용”
기준치 2.0㎍/kg 초과한 4.8㎍/kg 검출…구리시청 통해 회수 진행
식약처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 요망…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활용”

[KNS뉴스통신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구리시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성림방앗간’이 제조·판매한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5일’로 표시된 350ml 규격의 들기름 제품으로,총 생산량은 1.4L다.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부설 시험분석연구소 검사 결과,해당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은 4.8㎍/kg으로 기준치(2.0㎍/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자체인 구리시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식약처는 소비자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효수 기자 dypark@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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