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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접수…12월 17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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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접수…12월 17일 지급
  • 김효수 기자
  • 승인 2026.09.0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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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소득 130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 최대 115만 원 지원
사전동의 72만 가구 자동 신청 완료… 모바일·우편 QR·ARS(1544-9944) 지원
국세청 “비밀번호·금전 이체 요구 없어… 사칭 금융사기 주의 당부”

[KNS뉴스통신=김효수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6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30만 가구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12월 17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반기분 신청 가구는 익년 하반기분 및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사업 및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에 신청해야 한다.

안내 대상 130만 가구 중 기존에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마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일반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하기’ 연계 링크,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직접 증빙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콜백 서비스, 세무서 및 국세상담센터(126)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 금전 이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칭 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효수 기자 dypark@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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