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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방역대책’ 2월 1일부터 2주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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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방역대책’ 2월 1일부터 2주간 시행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1.01.16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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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설 맞아 고향과 친지 방문·여행 자제 당부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콜센터 24시간 운영, ‘비상 방역대응 체계’ 상시 가동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오는 2월 1일부터 ‘설 특별방역대책’이 2주 동안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설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는 한편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줄것을 당부했다.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만한 상황으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대본은 이에 설 연휴를 포함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 하는 등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는 빈틈없이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 방역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한다.

연휴기간에도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한다.

떠힌,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점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 실시한다.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 실천 확산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한다.

가족친화 방송 프로그램과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핵심 방역수칙과 방역 실천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중대본은 “지난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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