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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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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간 연장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01.16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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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연장… 스포츠 경기 무관중으로 진행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5명 이상 사회적 모임도 계속 금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밤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특히,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단,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중대본은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2주간 연장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1.11~)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해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주요 적용 사례를 보면 먼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했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m2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특히 그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로 환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집합금지 제한 조치 완화,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벌대응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방역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의 지속적 소통을 추진해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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