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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본질 비켜간 신안군수협의 회피성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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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본질 비켜간 신안군수협의 회피성 해명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6.16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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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강조하기 전에 비리척결이 우선
신안군수협이 목포해수청의 허가조건을 위배하고 지어 16억원의 손해를 입힌 목포시 북항동 청사 전경 (사진=김혜성 기자)
신안군수협이 목포해수청의 허가조건을 위배하고 지어 16억원의 손해를 입힌 목포시 북항동 청사 전경 (사진=김혜성 기자)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본지는 지난 1월 23일자 '[단독] 신안군수협, 면세유 부정공급 사실 드러나' 이란 기사를 통해 신안군수협의 오랜 비리와 특히 불법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사실을 최초로 단독 보도 했다.

이에 대해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23일 신안군수협 조합장 A(65)씨와 흑산지점 지점장 B(55)씨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면세유 부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인 신안군수협 흑산지점 소유 선박인 흑조호(1.63t)를 양식장 관리선으로 부정하게 등록했다. 등록 이후 2014년 3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면세유 6700ℓ 약 440여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밖에도 본지가 단독 취재한바에 따르면, 신안군수협은 감사결과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3년 동안 148건의 비리를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선출직 현직 조합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 감사에 적발 된 직원들은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으며, 이러한 사실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

신안군수협 감사결과 등 처분현황표. 대부분의 사건이 경고,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사진=수협중앙회 감사자료)
신안군수협 감사결과 등 처분현황표. 대부분의 사건이 경고,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사진=수협중앙회 감사자료)

 

해양수산부는 신안군수협에 대한 감사 권리가 없다. 신안군수협은 오직 수협중앙회에서만 감사 권리를 갖고 있다. 이번 불법 면세유 부정사용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수협중앙회는 감사 결과를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고 특히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하지 않으며 '자기식구 감싸기'를 해왔다. 수협중앙회는 내부 감사결과 드러난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명백한 직무 유기를 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신안군수협은 지난 5월 목포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불법 비리 사건을 "신안군수협 고소·감사, 조합 안팎의 끝없는 갈등"이라 표현함으로서, 비리척결을 위한 공익제보를 단순히 신ㆍ구 세력간 갈등으로 취부하며 본질을 흐렸다는 비판이 있다.

P과장은 인터뷰에서 "업무가 분산되어 일원화를 시키지 못한 분들이 어업인과 고객들의 불만이고요. 북항 사무실을 쓰지 못하게 된 배경은 당시 조합장과 전 조합장의 갈등 때문입니다."라며 "전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과 직원들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면세유 부정 유출 등 각종 비리를 들춰내면서 10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연인원 백10여 명이 징계 경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해경이 수사한 면세유 부정유출도 이미 지난 해 중앙회 감사에서 밝혀내 가산세까지 물어내고 마무리 된 사안이지만 고소장이 접수돼 형사사건으로 번졌습니다."라고 말했다.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던 직원이 공익 제보를 신·구 갈등, 세력다툼으로 치부하는 인터뷰를 함으로써 공익제보의 가치를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불법에 대한 처벌은 세력다툼으로 볼 수 없다. 신·구 세력을 떠나 누구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수협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것이 상식이다. 공익제보를 신·구 갈등으로 왜곡한다면, 독자들은 이를 오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선출된 김길동 조합장은 언론보도에서 비리척결에 대한 언급 없이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만을 강조했는데, 비리척결 없이 비리 연루자들을 요직에 그대로 둔채 과연 신안군수협이 '비리복마전'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비판적인 시선이다.

 

또한 본지가 지난 2015년 기사 [신안군수협, 어민편의시설 사무실로 변칙 사용 ‘말썽’] 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신안군조합장 C씨는 목포시 북항동에 신안군수협 신규 청사를 지으면서(총사업비 16억원) 목포해수청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결국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원상복귀 명령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C씨는 이사실을 숨겨오다 뒤늦게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C씨가 신안군수협에 16억원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신안군수협은 이에 대한 배상청구 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C씨가 현직 조합장이었기 때문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2009년 12월 30일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서에서 '어업인 편의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하지만 신안군수협은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사진=김혜성 기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2009년 12월 30일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서에서 '어업인 편의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하지만 신안군수협은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사진=김혜성 기자)

당시 신안군수협이 편의시설을 짓기위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곳은 지목상 '복지시설' 외에는 사용이 불가했다.  법적으로 처음부터 신청사로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신청사 사용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것이다. 하지만 당시 조합장 C씨와 이사회는 이러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2009년 10월 26일 이사회 및 대의원회 회의에서 의안을 '본점청사 이전관련 주요방침 결정의 건'으로 상정하고 청사이전과 주요 추진일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사전모의된 '편법계획'으로 불필요한 복지시설을 지음으로서 당시 조합장 C씨와 이사회는 결과적으로 신안군수협에 1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신안군수협 비리 사건에 대한 본질은, 불법을 저질러도 법적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자기식구 감싸기'를 함으로서 비리척결에 대해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신안군수협이 다시 깨끗하게 태어날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이유이다.   

 

조합원과 국민혈세로 유지되는 신안군수협은 위법한 사항으로 조합에 피해를 입힌 일이 발생했다면 응당 법적조치를 해야하며, 비리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개선 방안을 내놓고 책임있는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만일 신안군수협의 주장대로라면, 수협중앙회의 감사 결과 이번에 드러난 불법 면세유 부정공급 사용을 비롯한 중대한 범죄 사건에 대해 몇 년이 지나도록 당사자들을 왜 고소 하지 않았는지 소명해야 옳다. 또한 아무런 배경설명 없이 단순히 민원에 의해 신청사를 쓰지 못한다고 설명하지 말고, 불법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했을 것이다.

신안군수협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솜방망이 처분하며 ‘화합’만을 강조한다면, 과거에 발생한 선출직 조합장의 비리를 단절하지 못할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안군수협은 화합을 강조하기 전에 비리 연루자를 인사조치 하여 법과 규정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신안군수협의 오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중이다. 수협중앙회가 과거의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투명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지켜볼 일이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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