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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협, 어민편의시설 사무실로 변칙 사용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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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협, 어민편의시설 사무실로 변칙 사용 ‘말썽’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5.05.1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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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및 대의원들에게 선처요구 서한문 발송

 

▲ 신안군수협이 어민편의시설을 건축 후, 사무실 용도로 변칙 사용해 말썽이 일자 최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의 과오를 실토하고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조완동 기자>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신안군수협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부지를 영구임대 받아 신축한 어민편의시설을 변칙으로 사용,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여론 봉합에 나서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안군수협(조합장 주영문)은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지난 2009년 12월 비 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목포시 북항동 1000여평 부지를 영구 무상임대로 연건평 366평(2층 스러브)어민편의시설을 총사업비 16억원을 들여 2013년 1월에 준공했다.

그러나 신안수협은 당초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승인된 어업인 편의시설 3층 건물을 2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1층에는 수산물직매장과 상호금융점포를 2층에는 교육실과 휴게실을 신축한다고 목포해수청에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안수협은 어업편의시설을 준공한 후, 어업인 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1층에 수협사무실과 2층에는 조합장실, 상임이사실을 시설하여 당초 허가 목적과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해 오다가 지난해 3월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이 신안수협이 목포해수청과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해 어업인 편의시설이 타 용도로 변칙 사용해 오고 있는 가운데 신안수협에 대해 목포해수청이 2차례 걸쳐 당초 목적에 사용하라는 원상회복을 지난달 말까지 하도록 지시를 했었다.

그러나 신안수협이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원상회복 지시를 받고 1년2개월이 되도록 사무실 이전을 하지 못한 채 어민편의시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수협이 오는 9월말까지 원상회복 지시를 보류해 줄 것을 목포해수청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주영문 신안수협장은 지난달 말경 조합원들에게“조합원님께 알립니다”란 서한문을 통해 항만법에 부합되게 건물을 신축해야하나 그러하지 못한 점, 목포해수청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주 조합장은 지난해 3월 목포해수청의 건물 타 용도 사용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 조합이 지금까지 임원, 대의원, 조합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지금에야 알리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신안수협은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12일“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신안수협의 잘못된 과오를 설명한 후 대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했으나 뚜렸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목포해수청은 신안군수협에 비 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내준 후, 신안군수협에 2차례 걸쳐 원상회복 지시를 한 가운데 신안수협이 또다시 오는 9월말까지 원상회복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자 수협자체 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시 9월까지 보류할 방침이다.

한편, 사정이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목포해수청 관계자와 신안수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신안수협이 관계법을 무시하고 신축건물을 강행 추진한 것을 비롯 목포해수청과 수협과 결탁의혹, 건축물 사업비 등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조완동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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