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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스원 세콤...주인 허락없이도 돈만 내면 아무곳이나 경비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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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스원 세콤...주인 허락없이도 돈만 내면 아무곳이나 경비 시설 설치?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3.0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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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나 임차인이 맞는지 서류확인 전혀 안해

“내 건물에 동의도 없이 세콤을 설치하기에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세콤은 돈만내면 아무 곳이나 설치해준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최모씨(서울 성동구)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의 건물에 허락도 없이 세콤이 경비시설을 해놔서 자기 건물에 주인이 못 들어가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다. 알고 보니 설치 의뢰를 한 사람은 분쟁 중에 있던 P사 였다.

 

최씨는 이를 항의하기 위해 에스원 세콤에 전화를 하고나서 더욱 황당한 사실을 알았다.

에스원 세콤은 고객이 설치 요청을 하면 건물주인지 임차인이 맞는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 하지 않고 돈만 내면 아무곳이나 설치를 해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만내면 남의 건물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콤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원 세콤은 돈만 내면 남의 건물에도 경비시설을 설치해주고 있다. 설치과정에서 건물주나 임차인이 맞는지 증의 서류확인 절차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KNS뉴스통신 서버>

KNS뉴스통신은 에스원 세콤(대표 육현표)에 사실 확인을 해봤다.

 

세콤 홍보실 관계자는 “건물주, 임차인이 아니어도 설치 가능하며 설치시 확인 서류에 임대차 계약서상 세입자 명의등은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설치시 건물주나 임차인이 맞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적 임차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건물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 줘야 하고 이러한 것으로 건물을 실효점유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계약서 등을 확인 하지 않는다. 건물주나 임차인이 실제 사용자와 다른 경우도 많아서...” 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

 

한국소비자권익연대 유회중 대표는 “건물주나 임차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에스원 세콤은 꼭 확인 해야 할 고객정보를 무시하고 장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약관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하는데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 했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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