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39 (토)
에스원 세콤 “소비자 요구 들어줄 이유 없다”...주인 허락없이 아무곳이나 설치?
상태바
에스원 세콤 “소비자 요구 들어줄 이유 없다”...주인 허락없이 아무곳이나 설치?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4.02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주인지 법적임차인이 맞는지 확인없이 경비시설 설치하고도 철거 요구엔 무대응
에스원 광고 홍보 사진 <사진=에스원 세콤 제공>[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KNS뉴스통신=김해성 기자] 에스원 세콤이 돈만 내면 주인 허락없이도 아무곳이나 경비 시설을 설치하고도 건물주의 철거 요구에 “법적하자가 없어 요구사항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고객의 시정요청을 거절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는 지난 3월 8일 [에스원 세콤...주인 허락없이도 돈만 내면 아무곳이나 경비 시설 설치?] 기사를 통해, 누구라도 돈만 내면 의뢰인이 건물주인지 혹은 법적 임차인이 맞는지 서류상으로 전혀 확인을 하지 않은채 경비시설을 설치해주고 있는 세콤의 영업방식에 대해 보도 했다.

보도 후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 과연 에스원 세콤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개선했는지와 불합리하다고 비판을 받는 약관을 변경 했는지 등에 대해 심층 취재 해봤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세콤은 시정해 달라는 고객 요구를 거부한채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피해자 최씨는 “세콤에 수차례 철거 요구를 했으나 한달이 지난 아직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세콤이 삼성 계열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뒷배를 믿고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법의 삼각지대인 약관을 핑계대며 영업확장만 하겠다는 심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세콤 관계자는 "법리검토를 거쳤으나 의뢰인이 건물의 문을 열어줬다는것은 실질적 점유자라 판단하기에 건물주가 맞는지, 법적 임차인이 맞는지 서류상 확인할 필요는 없다"며 "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도 경비시설 설치시 법적 임차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세콤이 경비시설 설치전 건물주나 임차인이 맞는지 서류상 확인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며 "향후에도 약관 변경 계획이 없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최씨는 "임차인이 건물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차 해버릴 경우와 같은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누군가 세콤을 설치했다면 이 경우에도 세콤은 나몰라라 할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소비자권익연대 유회중 대표는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쌓아올린 고객 신뢰를 세콤에서 깍아 내리고 있어 안타깝다. 경비시설 설치시 건물주나 임차인이 맞는지 서류상 확인하도록 매뉴얼에 넣어 고객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힘든 일인지 묻고 싶다”며 “설령 법규의 사각지대가 있다하더라도 지킬것은 지키는것이 대기업 자회사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무인경비 표준약관에 관련규정이 없지만 세콤 약관의 불공정성을 살펴봐야할것 같다"며 "만약 해당 조항이 없다면 민법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분쟁이 다수 발생시 향후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것을 검토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