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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전통문화도시 조성 특별법 조성 등…대선공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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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전통문화도시 조성 특별법 조성 등…대선공약 확정
  • 박상일 기자
  • 승인 2017.02.2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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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내 오목대 모습.

[KNS뉴스통신=박상일 기자] 전주시가 아시아 대표 관광중심도시 발돋움 위한 ‘전통문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이번 대선공약으로 확정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아시아 관광허브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가칭)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3대 핵심정책, 9대 단위사업(총 9,100억 원 규모)’ 지원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대선공약으로 요구키로 했다.

호남 역사 중심지인 전주는 역사・전통문화 위상과 원형, 풍부한 문화자원 등 월등한 문화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국가적 문화브랜드 창출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배낭여행지인 ‘론니플래닛’ 선정 아시아 관광명소 3대도시, 지역문화지수 전국1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국제슬로시티,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국내 최대 규모 한옥마을 등이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시는 전주 전통문화 조성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천년역사 정립・재창조, ▲문화유산 거점 구축, ▲전통문화기반 4차 산업 선도 등 3대 핵심정책 9개 단위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강점을 활용해 성장 동력이 될 대형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했다” 면서 “단순한 정책 발굴에 그치지 않고 주요정당 및 후보자를 찾아가 공약에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일 기자 psi5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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