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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창업주 이윤재 회장, 청부 폭행 사주 혐의 출국금지...5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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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창업주 이윤재 회장, 청부 폭행 사주 혐의 출국금지...5일 소환 조사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10.0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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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임원 김모씨 '이 회장이 3억원 건네며 폭행 지시' 진술

[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 피죤 창업주 이윤재(77) 회장이 이은욱(55) 피죤 전 대표이사의 청부 폭행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5일 밤 10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다 피습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를 폭행 사주한 혐의로 구속된 피죤 인사·재무 담당인 김모(50) 이사가 '이윤재 회장이 3억원을 건네며 이(은욱) 전 대표를 폭행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이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윤재 회장을 5일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청부 폭행 연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2일 복통 등을 이유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피죤 사장에 취임했으나, 4개월 만에 해고돼 피죤을 상대로 지난 7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및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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