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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LG유플러스,SKT 국내3대통신사 법률 허점 이용 사유지 무단 사용 ‘초갑질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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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LG유플러스,SKT 국내3대통신사 법률 허점 이용 사유지 무단 사용 ‘초갑질 모르쇠 일관’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7.12.30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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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동안 토지 주인 허락없이 남의 땅 무단 사용
보상요구하자 월 ‘이만오천원’ 제시 ‘모르쇠 버티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3개통신사가 땅주인 허락없이 몰래 설치한 통신시설<사진=김혜성 기자>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국내 유수의 재벌 대표기업인 KT, LG유플러스, SKT 등 국내 3대 통신사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통신시설을 몰래 설치해 장기간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 대기업들은 이를 항의하는 지주에게 법대로 하라는 등 막말을 쏟아내는 횡포를 일삼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소재 토지주 신모씨에 따르면 자신의 땅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군청에 허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3대 통신사인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이동전화 통신시설을 설치 운용한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신 씨는 “이들 대기업들이 2002년부터 15년이 넘도록 남의 땅을 무차별 훼손하면서까지 주인 몰래 대형 통신설비를 설치 운용해 온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이를 항의하자 SK텔레콤은 합의를 해줬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SK텔레콤은 땅 주인 몰래 통신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서 먼저 설치하여 자신들도 그렇게 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이대며 터무니 없는 보상을 제시하며 ‘합의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막가파식의 합의를 종용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신씨에 따르면 "이들 통신사들은 개인의 재산을 무단 사용 하고도 발각되자 월 25000원의 사용료로 합의하자며 헐값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통신시설은 다른곳으로 옮기면 그만이다고 말하며 막가파식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더구나 형사고발을 해도 다 해결할 수있다고 말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대기업 특권의식으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신씨는 이런 대기업 행태가 진짜 갑질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내가 담당자가 아니다”,“담당자를 찾는중이다”,“담당자가 휴가중”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

KT 담당자는 “국유지는 해당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유지는 해당관청의 인허가와 관련이 없다.”며 “초기 사업자인 SKT가 2002년 시설을 해 토지사용허가가 된줄 알았다. 보상을 위해 수 차례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땅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을 다른곳으로 옮겨 설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할기관인 양평군은 “관내에 시설물을 설치 할 때는 당연히 토지주의 사용허가서를 받아 제출해야만한다. 하지만 2004년 이후에 관계법인 국토법이 개정되어 이를 감독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 이들 대기업이 무단으로 점용해 설치한 것 같다"며 "다시 관계법을 조사해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 허가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전파관리소는 “무선국 허가신청시 별도의 토지 이용허가서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 법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취재결과 이들 KT, LG유플러스, SKT는 2002년 국토법 개정 이전에 토지주의 승락서 없이도 이동통신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시설물을 무단 설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통신사는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면 개인의 땅에 허락없이 시설물을 설치해도 된다는 무소불위의 인식을 나타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구모 변호사는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의는 물론 임대료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도 중요하다. 토지이용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남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성 기자 knstv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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