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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3대 통신사 15년 동안 남의 땅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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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3대 통신사 15년 동안 남의 땅 무단 사용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7.12.19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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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부터 15년 동안 토지주 허락없이 이동통신 시설 설치 이용
국내 3대 통신사가 토지 소유주 허락 없이 15년동안 통신시설을 설치한 양평군 용문면 현장<사진=김혜성 기자>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국내 3대 통신사들이 모두 주인 허락없이 남의 땅을 무단 사용하면서, 대규모 통신시설을 15년 이상씩 설치 운용한 불법 사실이 드러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관계당국은 적법 서류구비 확인 없이 시설설치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탁 의혹까지 사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소재 토지주 신모씨는 최근 이 땅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군청에 허가서를 제출하면서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국내 3대 통신사들이 무려 15년이 넘도록 토지 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이동전화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해 왔던 것이다.

취재 결과 이들 3대 통신사들은 2002년경부터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모씨는 “이일을 항의 하자 S사는 합의를 했지만 K 사와 L 사는 S 사에서 해결해주기로 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면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무단 토지 사용료도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분개 했다.

그는 이어 “관할 군청에서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락서도 없이 이들 통신사에 시설허가를 내줬는지 궁금하다.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따져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또 “개인의 재산을 15년이 넘도록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헐값으로 해결하려는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다”며 “대기업이기 때문에 형사 고발해도 다 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인허가 과정의 불법 여부 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IT분야 전문 구 모 변호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선적으로 앞세운 국민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통신사들의 강한 반발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재산을 편취한 일은 민사사건을 벗어나 형사사건으로 비하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의는 물론 임대료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통신시설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이용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았다면 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용하였다고 하면 무선국 시설을 무허가로 10여년간 운용하였음이 나타 난 것으로 관계 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이기회에 전국 수십 만개의 통신시설이 이렇게 운용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일이다.”고 조언 했다.

김혜성 기자 knstv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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