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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위법행위 또다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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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위법행위 또다시 드러나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4.03.2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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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쿠팡중구 1 캠프 위반행위 법적 조치 밝혀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쿠팡이 쿠팡안양 1 캠프 물류센터에 이어 쿠팡중구 1 캠프를 운영하는 장소에서도 위법행위가 또다시 드러나 주목되고 있다. [본보 지난 3월 5일 보도 참조]

쿠팡중구 1 캠프는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1가 17-1 외 7필 (통이로 4길 37), 그리고 의주로1가 29-7 외 2필지 번지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은 물류택배 집배송을 할 수 없는 용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주로1가 17-1 외 7필지의 건축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로 되어있고 건축물현황용도는 1층 주차장, 1층 기사대기실, 관리실,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다.

1층 옥내 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하여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중구청 주차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으로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물용도에서는 정비공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등 자동차에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의주로1가 29-7 외 2필지는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주차장으로 건축물현황용도는 지하1층부터 4층까지는 업무시설(사무소), 주2 건축물용도는 1층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 장소에서도 1층 옥내주차장을 무단변경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쿠팡중구 1 캠프는 건축물용도에서 물류택배 집배송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주차장까지 무단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해가면서까지 위법행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쿠팡중구 1 캠프 김모 관계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 부동산관리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중구청 건축과, 주차관리과 관계자는“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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