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국민연금법 개정, 기금운용 정책 결정과정 공개
상태바
국민연금법 개정, 기금운용 정책 결정과정 공개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3.02.27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석자별 모든 발언내용 기록…1년 후 일반에 공개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27일 보건복지부는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경기도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회의 내용을 공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회의 1년 후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요약된 회의록이 공개돼 왔다.

또한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회의 개최 4년 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과 함께 기금운용전략․투자정보 보호 필요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같은 법에 따라 오는 2014년 5월부터 참석자별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13년 2차 기금위)이 공개 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자신의 발언에 분명히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면서 “회의록 공개 확대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더욱 안정적으로 기금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김학형 기자 keith_hh@hot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