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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시행 7개월만에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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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시행 7개월만에 수술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3.02.27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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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응급실의 모든 진료과목당 전문의 1명이 당직 근무를 하도록 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 7개월 만에 수술에 들어간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8일부터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당직 전문의를 두는 진료과목 수를 2~8개까지 달리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역·전문응급센터 23곳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필수진료과목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3개 중증 응급질환 진료과목의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곳은 필수 진료과목 5개의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며,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 302곳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에서 각 1명씩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또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가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는 전문의 당직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인력 확보가 어렵고 비교적 진료요청이 없는 과목도 무리하게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지난해 12월 전문의 당직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학형 기자 keith_h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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