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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석유 세무조사 등 지하경제 탈세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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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석유 세무조사 등 지하경제 탈세 근절 나서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3.02.27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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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정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7일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가짜석유․양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조사인력은 지하경제 탈세행위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는 늘리지 않고 조사부담은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 가짜 석유 제조․판매자 6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과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다"며 "금융정보거래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색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가짜석유 제조ㆍ판매가 확인되면 탈루 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앞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탈세행위 포착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keith_h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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