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2:39 (일)
비밀 누설 이정렬 판사 무혐의 처분
상태바
비밀 누설 이정렬 판사 무혐의 처분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3.02.27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규정 위반 인정하나 판결에 영향 없어"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6)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합의내용을 공개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판사가 무혐의 처분됐다.

27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정렬(45)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2008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4년이 넘었고 공개한 내용도 최종합의가 아닌 중간합의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전했다.

또 이 부장판사가 합의내용을 공개한 시기가 2012년 1월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이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왔다.

2007년 김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말 법원 내부게시판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에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김 전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로 판결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법원조직법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복직한 뒤 현재 창원지법 제2민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학형 기자 keith_hh@hot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