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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보 北에 넘긴 서울시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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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보 北에 넘긴 서울시 공무원 구속기소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3.02.2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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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출신 유모씨, 국가보안법‧여권법 위반 혐의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유모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준(準) 의사 자격증을 갖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적인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했다.

지난 2004년 중국으로 탈출한 후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왔다. 2011년에는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후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다 같은 해 6월부터 서울시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업무'를 보조해왔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시 업무와 탈북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남아있는 여동생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과 정착금 등 총 2565만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 수령하고 우리나라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중국, 독일 등에 12차례 출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유씨가 보위부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동향 등을 수집해 북한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 지난달 13일 유씨를 구속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입국한 유씨의 여동생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공작이 정예 공작원을 침투시키는 전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에서 공작원을 선발해 입국시키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가족까지 동원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탈북자 신원 정보가 북한에 남은 가족을 볼모로 한 국내 탈북자 공작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큰 만큼 이들의 신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학형 기자 keith_h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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