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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불량 한약재 제조·판매 업소 적발·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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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불량 한약재 제조·판매 업소 적발·입건!!!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17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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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약도매상 및 비위생적 시설 · 불량한약을 재가공한 한약제조업소 등 6개소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한약재 유통 · 관리 특별단속을 통하여 무허가 한약도매상에 한약재를 대량으로 판매한 한약제조업소 및 한약도매상등 3개소, 비위생적 상태에서 한약을 제조하거나 한약재 원료 등을 불결한 장소에 보관한 한약제조업소 2개소와 반품된 한약재를 재 포장한 뒤 유효기간 및 제조업소를 변조하여 재판매한 한약도매상 1개소 등을 적발하여 영업주 6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의약품(한약)의 경우 청결하고 위생적인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한약재를 제조 또는 보관·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한약)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소재 A 한약제조업소의 경우 별도의 위생적인 제조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않고 쓰레기, 먼지 및 거미줄이 쌓여 있는 장소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있었으며, 허가된 장소가 아닌 외부에 4~5년 동안 보관하여 곰팡이가 피고 변질된 감초를 폐기하지 않고 열을 가하여 곰팡이를 제거하는 등 탈색 처리 한 후 감초 규격품으로 재 제조하여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이 업소 한약재 보관창고에는 판매할 목적으로 최대 62일까지 유효기한이 경과되고 변질된 한약재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약재가 보관된 창고는 방충, 방서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쥐가 수시로 출입하여, 쥐를 잡기위하여 쥐덫 및 끈끈이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일부 끈끈이에 붙어 죽은 쥐의 사체와 배설물 등이 방치 되어 있었으며,

또한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나 특사경의 끈질긴 잠복근무 끝에 현장 적발되었다.

 해운대구 소재 D 한약도매상은 거래처인 약국의 폐업으로 반품된 한약재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하여 하수오등 30여개 품목을 반품된 한약재 제조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새 포장지로 포장하고, 일부 제품은 유효기간을 임의 연장하는 등 유효기간 및 제조회사를 변조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김해 시 소재 B 한약제조업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한약재인 반하 등 4품목 500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면서 허가받은 한약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각종 세균 등에 오염되기 쉬운 불결한 화장실 바닥에 보관하여오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금정구 소재 C 한약도매상은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관할청의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경북 영천 소재 한약제조업소와 한약도매상으로부터 갈근 등 한약재 323품목을 대량 구입하여 시내 한의원 등에 판매하여 10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특사경은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인줄 알면서도 한약을 공급한 경북 영천소재 N한약제조업소 대표자 및 동 한약도매상 영업주도 각각 입건하였다.

부산시 특사경은 “한약 제조업소나 한약도매상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보관된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시민들의 보건에 심대한 위해나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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