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수배된 조모(57)씨가 15일 자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도지사 후보의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의 비서실장직을 맡은 조씨는 엄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3월초 강릉에서 펜션을 임대해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후 전화 홍보원을 통한 선거운동을 주도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15일 조씨의 자진 출석으로 엄 후보 측 개입여부와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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