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의치-보철시술을 희망하는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 주민은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하고 해당 보건(지)소로 2월 20일 ~ 3월 22일(1개월)까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구강검진과 면접에 의해 1차 심사를 통과하고 4월 5일 2차 심사와 시술치과의원의 최종 3차 심사과정에 의해 확정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4월말부터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하여 무료 의치-일반 보철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710명에게 무료의치와 480명에게 일반보철을 제공했다.
이 사업을 통해 치아가 없어서 저작에 불편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구강기능회복과 더불어 건강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의 : 강화군보건소 구강보건실 930-4028)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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