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나인해 기자] 속초시는 여객운송 질서확립을 위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 교통행정과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2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운영하며 아파트 및 상가 밀집지역, 유흥가 등지에서 현장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가 밀집지역 및 유흥가 등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가를 받고 이용자를 불법으로 수송하는 행위, 불법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등․하교 시키는 유상운송행위, 학원 및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자가용자동차를 지입하거나 이면 계약하여 운행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위법 행위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취소, 사업면허․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불법운송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특별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운송업계 종사자 및 시민들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반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인해 기자 Jms1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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