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철수 기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해역이용협의 사후관리 조사계획을 수립, 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지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역이용협의 사업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을 선정하여 사업장에서 협의이행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처분기관인 시․군에서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조사한다.
목포항만청은 현장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 관리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철수 기자 lcs193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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