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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소득 가구 틈새계층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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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소득 가구 틈새계층 특별 지원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2.01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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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중구는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 미달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해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생활여건이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법정요건이 미비해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다.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8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본인이나 공무원들이 지원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후 중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한다.

지원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구호, 특별근로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고령, 질병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는 소득보전 및 결식방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범위내에서 월 20만8800원(1인 가구), 35만5520원(2인 이상 가구) 등을 지원한다.

근로가능자는 첨지류 제거, 지역 환경정비, 교통질서 계도 등 경노무 위주로 주4일 16시간 이내에서 특별근로를 실시한다. 1일 2만3340원, 만근하면 39만3780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시작하며, 특별구호는 매달 20일, 특별근로는 매달 말일 정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한편 특별근로의 경우 올 6월까지 보호후 서울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특별구호는 내년부터 서울형기초보장제로 편입된다.

중구는 2012년 12월말 현재 65세대 79명에 1562만6080원의 특별구호비를 지원하였고, 특별근로를 실시한 52명에게 2042만7800백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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