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AP/KNS뉴스통신] 러시아 국회는 1월 말 동성애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러시아 전국의 공공장소에서 동성애자들이 애정표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불법 동성애 선전죄 위반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1만6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과거 동성애 행위에 불량배혐의를 적용해 30시간의 구금과 16 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던 법을 강화한 것이다.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정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반동성애 법안은 청소년들에게 “남색, 여성동성애, 양성애와 성전환” 등 동성애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데 목적을 갖고 제정됐다.
크렘린과 러시아 정교회는 "서구의 진보주의가 러시아 청소년을 부패시키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반동성애 법안이 ‘정치’, ‘종교’와 ‘성’의 소수자를 탄압하여 푸틴 정권에 대해 점증하는 국민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은영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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