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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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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한다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1.1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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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서울 노원구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로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유공자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은 국가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가족들이 해당 동주민센터에 지급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등이다.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30일이내 유가족 등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8,308명이며, 구는 지난해 5월 국가유공자를 위한 ‘서울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구는 만 65세 이상인 6.25사변이나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관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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