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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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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대책' 마련
  • 성상훈 기자
  • 승인 2013.01.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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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성상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기존의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외에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 시 피해예방과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해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도 개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3종) 외에 감염예방을 위하여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내재돼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모자동실을 운영해 출산 직후 산모의 모유수유를 돕고 자연스럽게 감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hns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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