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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강화유리 샤워부스 파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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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강화유리 샤워부스 파손 주의해야"
  • 성상훈 기자
  • 승인 2013.01.10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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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양(15)은 지난해 3월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했다. 김 양은 이 사고로 20바늘을 봉합하고 일주일간 통원치료를 해야 했다.

이 외에도 강화유리 재질의 샤워부스가 파손되는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는 59건으로, 이중 샤워 또는 욕실 사용 중 샤워부스가 파손돼 다친 경우가 40.7%(24건)에 달했다.

파손사고가 발생한 샤워부스 사용년수는 3년~5년 사이가 절반 이상였다.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파손된 경우가 50.8%(30건)로 가장 많았고, '샤워 중' 파손된 경우가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6.8%(4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측은 강화유리가 자연파손되는 경우 강화유리의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과정에서 미량으로 유입된 황화니켈이 강화처리 후 부피팽창하거나, 가공과정·제품사용 중 미세한 흠집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유리의 모서리나 경첩 주위에 크랙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까지 우리 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120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 날려서 흩어짐)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규정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성상훈 기자 hns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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