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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오래가는(?)”무허가 국소마취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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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오래가는(?)”무허가 국소마취제 적발
  • 이준표 기자
  • 승인 2013.01.10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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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 운영하며, 지마켓과 옥션 쇼핑몰에 불법판매

 

   프로코밀 크림

    프로코밀 크림
 

 

 

 

 

 

 

 

[KNS뉴스통신=이준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킹파워스프레이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으로 광고하며 각각 1,302개와 288개(시가 1,541만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되었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로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준표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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