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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특허 및 신기술 보호 육성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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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특허 및 신기술 보호 육성 되어야 한다"
  • 류진창 중원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승인 2013.01.09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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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류진창 중원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우리는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고도 기술시대에 살고 있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이 곧 나라의 보배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장려 육성하기 위해 특허나 신기술제도 등 기술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특허제도의 연원은 14세기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산업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의 우수한 기술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길드(guild)의 독점권에서 해방할 것을 기도했다.

이것은 국왕의 공개문서(literae patentes,letters patent)에 의해 영업이 허가 되었으며 현재의 특허(patent)라는 어원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08년 내각고시 제4호로 공포된 (대한제국 특허령)이 그 효시가 된다. 당시 한국 특허 제1호는 .말총모자(정인호)가 발명특허의 최초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나 신기술 제도는 근대국가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산업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정책을 삼고 있다. 발명을 장려, 보호함으로서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 하게 한다는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다.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의 진보성이 있는 발명자가 (특허법)의 절차에 의해 취득한 대가로서 그 발명권에 대하여 독점적 그리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 경쟁과정에서 초과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서 기술개발과 연구의욕을 촉진하며 장차 국가의 산업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는 대 전제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능을 가진 특허는 재산권으로 인정되고 범 정부차원에서 보호됨으로서 기술 입국의 확실한 제도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특허나 신기술 제도의 보호와 육성은 곧 침해의 소지가 있는 유사성이나 기술의 부분성을 배제하는 법률적 제한이 필요 할 것이며 특히 진취성과 경제성 및 우수 시공성을 전재하고 있는 건설특허에 있어서는 설계에 우선 반영하고 국가계약법에 명시한 계약의 절차(사실상 경쟁이 불가능 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를 진행 하는 것이 보호육성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이는 특허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연구 개발과 노력에 대하여 마땅히 최소한의 보상이나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엄연히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이며 유일기술인데도 계약 방식에 있어서 일반 경쟁 입찰을 하고 있다. 시공기술은 설계에 반영 해 놓고 무자격자까지 무작위로 불러 모아 일반경쟁 입찰을 벌이는 모순을 하고 있는 것이다.

A사의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받은 국내유일의 획기적인 도로보수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다.

그 기술은 공용성이 전혀 없음으로 보유자 이외는 아무도 활용 할 수없는 특수성이 있는 공법 임에도 일반경쟁 계약 방법을 체택 하고 있다. 물론 예산절감 효과 등은 전혀 없이 담당 공무원의 행정편의나 무소신 때문이다.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내부 방침이란 명목으로 실정법을 밀어내고 엄연히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허공법 임에도 갖은 편법을 동원해 일반경쟁 입찰의 구실을 찾고 있다.

이는 기술을 보호육성 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허제도의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됨은 물론 기술 입국을 지향하는 정부방침에도 역행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나 최소한의 편의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특정기술에 대한 반영이나 수의계약 문제는 특혜 시비를 불러 옴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기피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편의성 때문에 기술개발의지를 꺾고 기술발전에 발목을 잡는 어리석음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

기술은 우리가 지향해야할 지속적인 과제로서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는 행정은 곧 기술 보국에 발목 잡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방침이란 행정 편의가 기술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방침이란 명목이 국가계약법을 침해하는 모순과 혼란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특허나 신기술에 대한 운용제도를 구체적으로 확립해 설계에 우선 반영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호유성의 기본요소이며, 당해 공무원의 소신행정을 높여 주는 것이 일차적인 대안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우려되는 부조리와 폐해는 옥석을 가리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면 가능 하리라 생각된다.

 

류진창 중원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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