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서대문구가 1월부터 각 종 영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는 각 부서에서 음식점, 병원, 약국 등 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 관리팀을 경유하는 것이다.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신고, 허가를 한 후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점포주의 인식부족과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로 매년 불법 간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 관내에 옥외광고물은 54,351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판 단속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행강제금, 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인․허가 신청 접수시부터 광고물 관리 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안내 후 영업 인·허가를 하기로 했다.
처리 절차는 민원인 인․허가 신청 , 인․허가 부서 광고물 관리팀 경유 안내 , 광고물관리팀 상담 후 신청서 광고물경유 확인필 ' 인․허가부서 신청서 접수로 진행된다.
구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종별 협회와 유관단체에 홍보와 교육을 하기로 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