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9일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그룹 NRG 출신의 방송인 이성진(3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된다”며 “자금 대여인이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이라면 이를 보호해주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조화될지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어 “마지막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오모(42·여행사 운영)씨 등 2명에게서 2억3000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도박자금인 줄 알고 돈을 대여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돈의 반환에 대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민법은 그 반환의 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성화 기자 tjdghk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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