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 공개 등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되고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개선 중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 집단따돌림(왕따)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 감면, 국가자격시험 등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약국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상단 투명화 등 생활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강화되며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대표 홈페이지 운영, 마을기업 설립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낙영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에도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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