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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주요 생활민원제도 17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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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주요 생활민원제도 17개 개선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3.01.0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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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종전에는 양육수당 등 3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는 2월 18일 부터는 장애인활동보조 등 4종을 추가해 7종을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원제도 17개가 올 해 상‧하반기에 개선‧변경된다고 밝혔다.

올해에 개선되는 민원서비스 제도는 상반기에는 「복지서비스」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서비스가 종전 3종(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2월 18일부터 4종(초‧중‧고 학비, 장애인활동보조, 아동인지능력향상, 산모신생아도우미)이 추가돼 7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3월 초부터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와 급여(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지원 등)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담당자가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관련 증명민원 무인민원발급기 신청 종수가 종전에는 성적증명 등 학교관련 증명민원 8종에서 2월부터는 제적증명(고교)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월 말부터 타 시‧군에 있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도 관내에 있는 농지처럼 내부 시스템에서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시 읍‧면‧동장 확인절차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폐지돼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하는 서비스가 개시됐으며 12월부터는 이(미)용사 면허를 신청할 때 종전에는 시‧군‧구 등에 방문해야만 되던 것을 ‘민원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에 시행되는 제도 개선은 여권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스템에서 전자수입인지가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서비스가 종전 17 시‧도 및 7개 재외공관에서 다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권신청 시 구술ㆍ전자서명 신청방식 확대돼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적사항 등을 담당자에게 말하면 전자신청서에 입력한 후 신청인이 전자서명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서비스가 종전 17 시‧도와 7개 재외공관에서 다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늦어도 7월부터 인감을 대리 신청 할 때, 위임자는 위임장에 종전처럼 도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위임의사 표시가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늦어도 7월부터 국가‧독립 유공자 등에게만 해 주던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혜택이 전국 약 159만 세대의 한부모가족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이밖에도 결혼중개업증록증 신청 시 다문화 환경을 감안 한글과 영문이 병기돼 발급될 예정이며 8월 초부터 종전에는 따로따로 열람·발급 신청해야 하던 부동산 관련 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열람 서비스가 기존 4개 시범서비스 지역(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에서 전국 233개 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한 번에 부동산 정보를 신청할 수 있고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일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 초부터는 ‘민원24’에서 신청‧열람만 가능했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대해 발급서비스도 개시되면서 인터넷 발급 시는 수수료(500∼1,500원)가 면제될 예정이다.

또한 11월부터는 신축건물의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을 할 때 건물주인 대신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명 주소 관련 민원 4종에 대하여 첨부서류 폐지 등 서비스가 개선‧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주낙영 제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중심으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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