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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료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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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료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개선 등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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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2월 15일(화)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 개정안은 작년 12월 10일 제70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된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 개선”의 후속조치로,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분기납인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을 월납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특례기간을 ‘11. 2. 28일에서 ’13. 2.28일로 2년간 연장한다.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입지조건, 비상재해 대비 등의 시설기준이 보완된다.

동 개정안의 입법예고안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 → 입법예고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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