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가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5월30일까지 지역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서구는 지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관내 380개 집단(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지도ㆍ점검을 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유통기한 관련 위반이 7곳, 보존식 미보관이 13곳, 건강진단 미필 및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15곳 등 위반업소 총35곳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 재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의 원인은 개인 및 조리환경 위생불량, 부적절한 식재료 조리ㆍ보관 등을 들 수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서는 상시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위생적 먹을거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전호섭 기자 anews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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