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26일 서울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27일 노원구는 밝혔다
지난 4월18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결정되었으나 녹지축이 형성된 이 일대에는 자동차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진·출입에 따른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 확장이 필요했다.
이에 위원회는 역세권의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과 보행쾌적성을 위해 이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면적의 10% 이상을 공공기여 등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5만 1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적율 400% 최고 높이 55m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이 일대에 쇼핑센터, 오피스텔, 학원, 의원 등 상업 및 업무용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노원구청장은 “이번 수락산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수락산역 역세권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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