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근원 기자]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옹진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 무료제를 시행한다.
군은 2006년부터 옹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들에게 최고 5천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운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의 경우에는 뱃삯의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여객운임 무료제는 인천-백령 ․ 연평 ․ 덕적 ․ 자월 ․ 북도, 대부도-덕적 ․ 자월을 운항하는 여객 노선을 대상으로 도서주민이 부담하는 5천원을 여객선사에서 지원하게 된다.
여객운임 무료제 시행에 참여하는 선사는 (주)JH훼리, (주)청해진해운, 우리고속훼리(주), 고려고속훼리(주), 케이에스해운(주), (유) 대부해운, (주)세종해운 등 총 7개 선사로 도서지역주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선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
한편 일부 여행사나 일반 외지인들이 서해5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의 명의를 도용해 싼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내년부터는 여객승선권 구입시 육안으로 확인했던 신분증을 발권시스템에 대조 인증하는 방식으로 선표구입 방법이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앞으로 여객선 부정승선을 막기 위해 도서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객운임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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