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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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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 발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0.12.2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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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비해 점차 감소,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 멀어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전국 3,800가구를 대상으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가구 부부폭력 실태 >

신체적 폭력 6가구당 1가구(16.7%)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 6쌍 중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부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 학대, 방임을 모두 포함한 부부폭력 전체 발생률은 53.8%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폭력유형별 폭력발생률

구분

전체

부부폭력

발생률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폭력

부부폭력

53.8

16.3

3.3

16.7

42.8

10.1

10.4

30.5

※ 전체 부부폭력 발생률이란 부부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유형인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비율을 의미함.

지난 10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율은 1998년 7월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된 초기에 조사된 김재엽(2000)의 조사(34.0%)와 비교할 때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 국내 가정폭력 실태조사 부부폭력률 비교 <자료출처=여성가족부>
※ 2000년 조사는 여성이 응답한 남편의 아내폭력률인 반면, 2004년, 2007년, 2010년 실태조사는 부부폭력률임.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전국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률이 2004년 15.7%, 2007년 11.6%, 2010년 16.7%로 2007년 조사보다 5.1%p 높아졌고, 부부폭력률도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로 2007년보다 13.5%p 높아졌다.

▲ 65세 미만 기혼자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비교(2004, 2007, 2010년)

2004년에는 부부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조사하였고, 2007년과 2010년에는 경제적 폭력과 방임이 추가되었다.

2007년 조사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 신체적 폭력률이 높아진 것은 경제 상황 변화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여파, 불안정한 경제 및 고용 상황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요인이 부부간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부부폭력 피해자들이 응답한 부부폭력 발생 비율이 2007년 조사에서는 부부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8.8%, 남성의 9.5%였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여성의 23.2% 남성의 29.6%로 2007년에 비해 2~3배 높았다.

부부폭력 발생 원인 비교(2007년, 2010년)

단위:%

2007년 조사

2010년 조사

원인 

(남편의)

아내폭력

(아내의)

남편폭력

 원인

(남편의)

아내폭력

(아내의)

남편폭력

사소한 말다툼, 잘못

24.1

28.0

성격 문제

41.9

43.1

성격 차이

21.5

23.7

경제적 문제

23.2

29.6

상호 이해 부족

14.6

15.6

음주 문제

12.5

7.5

경제적 문제

8.8

9.5

시가, 처가문제

9.6

6.9

술버릇

8.0

0

자녀문제

4.8

3.6

배우자의 오해

3.1

5.0

이성문제(외도)

2.7

2.9

본인의 잘못

1.9

5.6

아무 이유없이

2.3

1.3

기타

18.0

12.6

기타

2.3

5.2

계 

100

100

계 

100.0

100.0

*(남편의) 아내폭력은 남편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응답이며, (여성의) 남편폭력은 아내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남성의 응답임.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율(아내폭력률)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

2010년 조사결과, 지난 1년간 65세 미만 기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율이 15.3%로, 영국(3.0%, 2007년)이나 일본(3.0%, 2001년)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지난 1년간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율(아내폭력률) 국제 비교
가정폭력 행위자, 음주빈도 높고 음주량 많아

65세 미만 기혼 남성 중 신체적 폭력 행위자는 거의 매일 음주하는 비율이 9.5%로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의 6.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1회 평균, 소주 8잔 이상을 마시는 비율은 신체폭력 행위자가 24.2%로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의 21.9%보다 높았다.

[가정폭력 행위자와 비행위자의 지난 1년간 평균 음주빈도와 1회 평균 음주량 비교]

구 분

음주빈도

음주량

‘거의 매일 음주한다‘

1회 평균 소주 1병 이상

신체적 폭력 행위자

9.5%

24.2%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

6.5%

21.9%

가정폭력 피해자 공적체계 도움요청 미미, 집안일로 생각해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요청을 한 경우에도 도움대상이 가족과 친척인 경우가 17.7%로 가장 많았고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9.1%로 가장 높았으며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가 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가 14.1%, ‘자녀 생각에’가 10.9%로 나타나, 가정폭력을 가정내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았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도움요청 대상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아내에 비해 남편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86.7%)나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82.9%),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방임(69.0%), 성관계 강요와 같은 성적폭력(85.3%)에 있어서 남편들의 가정폭력 인지도는 아내들보다 낮았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은 남성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에 고착되어 있는 노인세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폭력 인식개선에 있어서 일반세대와 노인세대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인지율은 2007년 25.8%, 2010년 42.1%로 3년간 16.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적지원체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은 일반가구 70.6%인데 비해 다문화가정 56.6%, 북한이탈주민 54.5%로 나타나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법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취업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이 미취업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취업여성의 부부간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16.7%, 미취업여성의 피해율은 14.5%로 나타나 취업여성의 부부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의 부부간 신체적 폭력 피해율 비교]

구 분

취업여성

미취업여성

신체적 폭력 피해율

16.7%

14.5%

노인부부의 신체적 폭력률 여전히 높아

65세 이상 노인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7.1%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부부 7쌍 중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정서적 폭력 23.9%,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3.1%, 방임 15.4%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라 부부폭력률을 비교해 볼 때 65세 이상 노인의 부부폭력률이 31.8%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부폭력률이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65세 미만 기혼자가 16.7%인데 반해 65세 이상은 7.1%로 폭력률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폭력이 중단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부부 폭력률 차이 비교]

구 분

부부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폭력

65세 미만

53.8

16.3

3.3

16.7

42.8

10.1

10.4

30.5

 

19세~34세

55.0

19.7

1.9

19.8

43.2

12.3

8.3

34.6

 

35세~49세

53.9

17.0

3.8

17.4

43.9

9.5

10.3

31.6

 

50세~64세

50.8

14.3

2.9

14.6

41.1

10.1

11.1

27.6

65세 이상

31.8

6.6

1.2

7.1

23.9

5.3

3.1

15.4

또한 2007년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2010년에는 노인의 부부폭력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0년 65세 미만 기혼부부의 부부폭력률이 2007년 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이다.

▲ 65세 이상 노인 부부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비교(2007, 2010년)
< 가정폭력 취약집단의 가정폭력 실태 >

신체적 자녀학대 39.1%

아동·청소년의 지난 1년간 자녀학대 피해경험은 신체적 폭력 39.1%, 정서적 폭력 59.9%, 방임 14.0%로 조사되었다.

2007년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자녀학대 발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방임의 경우 2007년 2.7%에서 2010년 14.0%로 11.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난 1년간 자녀학대 발생률 비교(2007년, 2010년)
정신적 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가 높아

장애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률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이 38.1%, 정신적 장애인 50.9%, 내부기관장애인이 33.3%로 정신적 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피해 경우 외부신체기능장애인이 16.5%, 정신적 장애인 24.5%, 내부기관장애인이 4.8%로, 정신적 장애인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외부신체기능장애인의 약 1.5배, 내부기관장애인의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유형별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 비교

주: 1)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중 어느 한 가지 이상 폭력 의미

2) 외부신체기능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를 포함,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포함, 내부기관장애는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를 포함함.

다문화가정은 심한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일반가정에 비해 높아

다문화가정 여성의 40.9%가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력 유형별 피해율은 신체적 폭력 13.4%, 정서적 폭력 21.5%, 경제적 폭력 15.3%, 성학대 5.2%, 방임 22.5%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율은 일반가구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았지만, 신체적 폭력 중에서 중한폭력은 일반가구 여성보다 오히려 1.6%p 더 높고 경제적 폭력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가정 여성과 일반가구 여성(65세 미만 기혼 여성)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피해율 비교
▲ 다문화가정 여성과 일반가구 여성(65세 미만 기혼 여성)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피해율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 부부폭력은 일반가구보다 약 3배 높아

북한이탈주민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85.2%로 나타났다.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51.3%, 정서적 폭력 75.7%, 경제적 폭력 43.8%, 성학대 33.6%, 방임 59.5%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모든 유형의 부부폭력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의 경우 약 3배 높았다.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가구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 비교
< 피해여성 지원강화,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마련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는 피해여성 지원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종합대책을 마련, 곧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10세 이상 남아(男兒)를 동반한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자녀양육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가족보호시설을 5개 지역에 신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까지 자립이 어려운 폭력피해여성들이 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5개지역 임대주택 54호보다 30호를 더 확충하여 입주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족보호 중심의 사건처리를 위해 검찰ㆍ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인권보호교육을 ‘11년부터 실시하고, 가정폭력근절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개별여성 인권보호에서 가족통합 인권보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사후 대응차원의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폭력 재범자 및 상습적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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